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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턴트 모집 공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돕는 가슴 따뜻하고 역량있는 신용복지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및 직무내용

모집인원 및 직무내용 정보
위촉분야 인원 직무내용 비고
신용복지컨설턴트 00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및 금융취약계층 대상 채무ㆍ재무ㆍ복지 등 종합상담 제공(비대면 전화상담) 위촉직

지원자격

지원자격 정보
지원자격 비고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또는 민간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유효기간 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에서 가계여신 관련 상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재무ㆍ복지 관련 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

근무조건

근무조건 정보
근무지 근무시간 위촉기간 보수
재택근무 (전화상담) 평일 9:00~18:00 5개월 ※ 직무평가 우수자는 최대 3년 이내 갱신 가능 상담시간 1분당 수수료 700원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ㆍ온라인 접수

  2. (1차) 서류 전형


    ㆍ근무(상담)경력
    ㆍ전문자격
    ㆍ자기소개서

  3. (2차) 면접 전형


    ㆍ의사소통 능력
    ㆍ직무전문성
    ㆍ기본소양

  4. 합격자 업무연수


    ㆍ집합연수 진행

세부일정

세부일정 정보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26.1.8.(목) ~ 1.21.(수) 18시
  •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 불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6.1.28.(수)
  • 위촉 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개별 연락
2차 면접전형 ‘26.2.4.(수)
  • 직무능력, 상황대처능력 심사
    • 多대多 면접 진행
  • 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서울시 중구 소재)
최종 합격자발표 ‘26.2.11.(수)
  • 1차+2차 고득점자 순**
  • 합격자 개별연락
위촉계약 체결, 업무연수 ‘26.2.24.(화) ~ 2.27.(금)
  • 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서울시 중구 소재)

  * 1차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 1차+2차 점수 합산 결과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

제출서류

제출서류 정보
제출서류 제출시기
  • 지원서 상 기재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증 사본 1부
면접 전형 시 제출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위촉 계약 시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

유의사항

  • 지원서 상 미입력 정보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허위(위조 등)사항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및 위촉 취소됩니다.
  • 증빙서류는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위촉 절차 및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위촉계약일부터 4일간 실시 예정인 직무연수를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위촉이 취소됩니다.

    직무연수 관련 세부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예정

  • 본 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는 위원회와의 위촉계약(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위촉기간 동안 활동합니다. 위촉기간 종료 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는 최대 3년이내에서 위촉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 위촉 관련 궁금한 사항은 counsel@ccrs.or.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지원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턴트로 활동 중 운영지침에 의거 해촉된 자 (단, 위촉기간 만료에 의해 위촉계약이 종료된 자는 제외)
□ 청탁금지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촉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위촉 담당 이외의 내부직원과의 접촉 및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부정 합격 시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