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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입직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0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무설명자료]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정보
구분 직종 직급 선발 예정인원 시험과목
공통(1과목) 전공(2과목)
1명
일반모집 상담직 일반 전임 1명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상담학, 회계학
  •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5개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 2)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02.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 직무내용
직무내용 정보
구분 직 종 직 급 직 무 내 용
일반모집 상담직 일반 전임
  •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 구인ㆍ구직 발굴
  • 부서업무 및 사무업무 등

상세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종별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근무조건
근무지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상황에 따라 지소 등(포항시, 안동시, 의성군)에서 근무할 수 있음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 내부 인사규정에 따름(수습 3개월 적용*)

* 3개월 수습 후 업무평가를 통해 최종임용되며,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직급체계 : 전임상담원 ~ 선임상담원

03. 시험방법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면접시험
  4. 최종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정보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공개경쟁시험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합격)

* 상담직 자격기준 확인

필기시험 (NCS, 전공) 면접시험 (블라인드면접) 결격사유확인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나. 2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배점 및 문항형식
공통과목(1과목)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200점 만점, 50문항(문항당 4점) 4지 선택형
전공과목(2과목) : 과목당 100점 만점, 20문항(문항당 5점) 4지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합격기준 :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필기시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다. 3차 시험(면접시험)
대면면접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대면면접 정보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접방법
  • 직무수행 관련 질의응답(10분)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변화관리 능력(20점)
  • 면접태도(20점)
면접집계
최종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60%)+면접시험(40%) 결과합산 고득점자 순
선발예정인원을 넘어 동점의 합격자 발생시 소수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동률일 경우 소수이하 자리 무한대로 풀어서 순위 결정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변화관리 능력, 면접태도 순으로 심사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를 선발
위의 사항까지 동점일 경우 면접심사 위원장이 결정(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
라.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60%)+면접시험(대면40%) 결과합산 고득점자 순
종합평가 : 필기시험(60%)+면접시험(40%) 합산 고득점자 순
04.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전 근무지에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진흥원 정년(만 60세) 초과자 제외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 역 : 제한없음
나. 자격제한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자격제한 정보
구 분 직 종 직 급 자격 요건
일반모집 상담직 일반 전임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05. 시험일정

시험일정 정보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공고)‘25 3. 13 ~ (접수)’25. 4. 2. ~ 8.
  • 응시원서는 채용대행사 홈페이지( https://jrs.jobkorea.co.kr/gepa)접수
  • 응시원서 제출방법 : 대행사 홈페이지 접수

    *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접수마감일(`25. 4. 8.) 18:00 접수분까지 유효함
1차 시험 서류전형 ‘25 4. 8.~ 14.
합격자 발표 ‘25. 4. 15.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필기시험 장소 공고 ‘25. 4. 18.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2차 시험 필기시험 ‘25. 4. 26.
합격자 발표 ‘25. 4. 28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3차 시험 면접시험 ‘25. 5. 9.
합격자 발표 ‘25. 5. 13.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임용예정일은‘25. 6. 1. 이며, 시험일정은 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6.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진흥원 소정양식) 1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나. 면접시험

최종 제출서류와 응시원서상의 사실이 상이할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세부 담당업무 기재) 1부

증명서 내 경력자격요건 확인가능 한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 기재 필요

4대보험(택1) 자격득실 확인서(경력증명과 득실기간 일치)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장애인 등록증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적용 관련 증명서 사본(해당자) 각 1부
다. 최종제출서류(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각 1부(3개월 이내, 남자의 경우 초본 병역사항 포함)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1부

0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정보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장애인 과목별 만점의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면접시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기관 규정 등에 따름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필기시험, 면접시험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5% 또는 3% (필기시험, 면접시험 적용)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5% (필기시험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ㆍ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응시자가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정보
직 종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무직(일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5%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시 증서번호 등 관련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ㆍ보훈번호/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ㆍ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08.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정보
시험명 필기시험일 출제 기준일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시험 2025. 4. 26. 2025. 3. 31.
나.응시자는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9시 30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야 합니다. 다.응시자는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라.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마.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     도경제진흥원 내규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채용 재응시를 제한합니다.사.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아. 문제책은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자.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차.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054-470-8541)